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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관리

의료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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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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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내용
구급약품 지원
  • 교직원 및 학생들의 학교 및 학과행사를 포함한 모든 공식적인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구급약품을 지원합니다.
  • 구급약품 신청 절차: 『구급약품 지원 신청서』를 작성하여 단과대학 행정실에 의뢰하여 결재 받은 후 신청서를 필요한 날로부터 최소 3일전 제출합니다.
  • 사용 후에는 반드시 구급낭/약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.
구급약품 비치 심야환자 발생대비를 위한 주요 건물 경비실에 일반의약품을 비치합니다.
목발지원
  • 각종사고와 외상 시 응급처치와 더불어 목발을 지원합니다.
  • 사고 등으로 인하여 건강센터에서 진료 후 병원 진료 필요시 첫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한 과정에서 목발을 지원합니다.
1차 진료의뢰서 발부
  • 3차병원(대학병원)진료시 꼭 가져가셔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.
  • 내과 진료시간에 의사 진료 후 발부해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