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체온증
- 건강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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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0-11-24
저체온증
◆초기처치
▷ 의식이 없거나 혼미한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한다.
▷ 가벼운 저체온증인 경우 응급처치 후 병원에 방문한다.
▷ 저체온증은 중심체온이 35℃ 이하로 떨어지는 상태로 낮은 기온의 바람이 많은 날씨에 발생한다.
◆응급처치
▷ 의식이 없거나 혼미한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한다.
▷ 환자의 젖은 옷은 벗겨내고 따듯하게 보온해 준다.
▷ 의식이 명료한 경우 따뜻한 음료를 줄 수 있다.
※ 제작 및 감수: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과 심민섭 교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