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속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방안 및 마스크 착용 지침 안내
- 건강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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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3-02-07
1. 주요 안내사항
1)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관련 교내 대응 방안 (※적용: 2023. 01. 30.(월)~)
구분 | 적용 지침 | 비고 |
교내외 수업 | -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(자율 착용) - 다만,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응원, 함성이 발생하는 행사의 경우, 마스크 착용 권고 - 하기‘대상별 마스크 착용권고 기간’에 해당 시 마스크 착용적극 권고 | 비말생성이 많거나 (토론/신체접촉 有) 밀집/밀폐/밀접된 환경인 경우, 교강사 재량 하 마스크 착용권고 |
교내외 행사 | 2023 입학식, 졸업식 마스크 착용 권고 | |
학술정보관 | -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(자율 착용) - 하기‘대상별 마스크 착용권고 기간’에 해당 시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| 비말생성이 많거나 밀집/밀폐/밀접된 환경인 경우, 공간관리부서 재량 하 마스크 착용 권고 밀폐된 학생회실/동아리방 마스크 착용 권고 |
식당/임대업소/입주기업 | ||
교내 체력증진센터 | ||
기숙사/양현관/학생회관 | ||
건강센터 | - 실내 마스크 착용‘의무’ | 의료기관에 준하여 적용 |
인자셔틀/혜화셔틀 /출퇴근셔틀 | 통학버스 의무사항 준용 |
2) 대상별 마스크 착용 권고 기간 정부지침 준수
구분 | 마스크 착용 권고 기간 |
의심 증상자 | 증상 지속되는 동안 |
고위험군(60세 이상, 면역저하자, 기저질환자) | 해당 시 |
고위험군/의심증상자 접촉자 | 접촉하는 동안 |
확진자의 접촉자 | 접촉일로부터 2주간 |
3) 교내 확진자 관리 프로세스 지속 시행 (2022학년도 2학기 동일)
※ 확진 시 킹고M 내‘코로나19 확진자 교내 역학조사서’를 필히 작성
※ 의료기관에서 시행 검사 결과 확진 판정 시 즉시 등교 중지 및 자가격리 시행, 공결 처리
- 감염병예방법 제41조, 43조에 따라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필히 격리를 시행해야함.